[위치/주위환경] 본건 기호(5),(7)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소재. "남강릉TG"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환경은 단독주택, 펜션, 근린생활시설,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. 2) 위치 및 주위환경=본건 기호(3)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소재, "구정초등학교"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환경은 주택,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. 3) 위치 및 주위환경=본건 기호(1)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진동 소재, "대진굴다리교차로"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환경은 민박용주택,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해안가 주택지대임. 4) 교통상황=기호(5),(7) :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,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. 5) 교통상황=기호(1) :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, 교통상황은 보통시됨. 6) 교통상황=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,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. 7) 형태 및 이용상태=기호(3): 사다리형의 토지로서,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. 8) 형태 및 이용상태=기호(5),(7) :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,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. 9) 형태 및 이용상태=기호(1) :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,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. 10) 인접 도로상태=기호(5),(7) :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으며, 도로의 이용여부 등에 대하여 재확인하여시 바람. (후면 "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" 참고) 11) 인접 도로상태=기호(1) : 남서측으로 세로(불) 도로가 소재하나 필요시 측량을 요함. (후면 "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" 참고) 1[도로상태] 기호(3):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, 북측으로 노폭 약3m내외 의 포장도로와 접함.(후면 "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" 참고) 13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=기호(1) :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고도지구(고도지구-21)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 축종 제한지역) 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중점경관관리구역. 14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=기호(3) : 계획관리지역, 하천(2017-08-23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<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문화재보호법>, 하천구역(2016-02-03)<하천법>. 1[토지이용계획] 기호(5),(7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. 1[제시외 물건] -. 17) 제시목록 외의 물건=1)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, 수목 등이 소재함.(후면 "사진용지" 참고) 2) 본건 기호(3) 토지 및 인접지 경계상에 연고미상의 제시외 수목 등(소나무, 주목, 향나무 등 약 24주)이 소재하나, 경계불분명 및 특정하기 곤란하여 본 평가에서는 제외하였는바, 현장방문시 재확인하시기 바람.(후면 "사진용지" 참고) 18) 제시목록 외의 물건=-. 1[공부와의 차이] -. 20) 공부와의 차이=공부상 지목이 "잡종지"이나 현황은 "주거용 건부지"임. 21) 공부와의 차이=-. 22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=1) 임대관계: 미상임. 2) "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-다.-Ⅱ-4.그 밖의사항" 참고하시기 바람. 23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=1) 임대관계: 미상임. 2) "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-다.-Ⅱ-4.그 밖의사항" 참고하시기 바람. 24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=1) 임대관계: 미상임. 2) "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-다.-Ⅱ-4.그 밖의사항" 참고하시기 바람. [건물구조] 기호(6) :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, 외 벽 : 벽돌쌓기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. 내 벽 : 벽지도배 등. 창 호 : 시스템 창호 등. 기호(8) :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, 외 벽 : 벽돌쌓기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. 내 벽 : 벽지도배 등. 창 호 : 시스템 창호 등. [건물구조] 기호(2) :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서 외 벽 : 몰탈위 페인팅 등. 내 벽 : 벽지도배 마감. 창 호 : 새시창호 등으로 마감. [건물구조] 기호(4) : 일반철골구조 슁글지붕 2층 주택 건물로서 외 벽 : 판넬 및 사이딩 마감 등. 내 벽 : 벽지도배 등. 창 호 : 새시창호 등임. [이용상태] 기호(6),(8) : "단독주택"임.(후면 "건축물현황도" 참고) [이용상태] 본건 기호(4) :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. [이용상태] 기호(2) : "단독주택"임.(후면 "건축물현황도면" 참고) [설비내역]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, 난방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며, 일반적인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. 8) 설비내역=위생설비, 급배수설비,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됨. 9) 설비내역=기호(6),(8) : 위생 및 급배수설비,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,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. 10) 부합물 및 종물=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함.(후면 "건물개황도" 및 "사진용지" 참고. 11) 부합물 및 종물=본건의 종물 및 부합물(담장,대문 등)이 소재함.(후면 "사진용지" 참고) 12) 부합물 및 종물=본건의 종물 및 부합물(데크, 울타리 등)이 소재함.(후면 "사진용지" 참고) 13) 공부와의 차이=기호(4) : 일반건축물대장상 "위반건축물"로 기재되어 있는바, 재확인을 요함. 14) 공부와의 차이=본건 기호(2)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공부면적과 개략적인 실측면적과 차이가 있으나,물적동일성이 인정되나, 증축부분의 구분이 곤란한바 실측면적으로 평가하였음. 1[공부와의 차이] -. 1[참고사항] 1) 임대관계: 미상임. 2)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의 경우, 부합여부 및 그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본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. 3) "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-다-Ⅱ-4.그 밖의 사항" 참고 바람. 1[참고사항] 1) "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- 다-Ⅱ-4.그 밖의 사항" 참고 바람. 2)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의 경우에는 부합여부 및 그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. 3) 본건 제시외 차고 등이 인접토지를 침범할 개연성이 있는바, 필요시 측량을 요함. 1[참고사항] 1) "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- 다-Ⅱ-4.그 밖의 사항" 참고 바람. 2)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의 경우, 부합여부 및 그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