멸실 "물건의 경제적인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말한다. 멸실의 경우 민법은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,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훼손과 멸실은 구별된다."
[위치/주위환경] 본건 토지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IC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전,답 등의 농경지와 창고 등이 소재하여 있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임. [교통상황] 본건 토지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,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. 3)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자루형의 토지로서 동,식물관련시설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. 4)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여 있음. [토지이용계획]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고도지구(공항고도제한해발 50.50m-112.86m미만), 가축사육제한 구역(모든축종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개발제한구역(제한)<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>, 수평표면구역<공항시설법>, 장애물제한표면구역 <공항시설법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임. 6)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. [공부와의 차이] 없 음. [참고사항] 임대관계 미상임. [건물구조] - 기호2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 2011.10.07인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,외 벽 : 강화유리마감 등 - 기호3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 2010.07.20인 벽돌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: 벽돌쌓기 마감 창 호 : 하이샷시창 등 - 기호4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 2010.07.20인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: 샌드위치판넬 마감 창 호 : 하이샷시창 등 [이용상태] 기호2건물(1동호)는 동,식물관련시설로서 유리온실로 이용 중이며, 기호3건물(3동호)는 동,식물관련시설로서 관리사로 이용 중이며, 기호4건물(2동호)는 동,식물관련시설로서 작업장 등으로 이용 중임. [설비내역] 상하수도시설과 별도의 제시외건물에 위생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. 4)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에서와 같이 제시외건물(부합물 및 종물)이 소재하고 있어서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사정 평가하였는 바, 경매진행시 참조바랍니다. [공부와의 차이] 기호4건물(2동호)의 내부에 제시외건물로서 판넬조 판넬지붕 약28㎡(사무실)이 소재하고 있는 바, 이를 기호4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. [참고사항] 임대관계는 미상임.